대전 동구,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최일 기자 2023. 9. 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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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9월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93억원의 32.5%인 30억200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01억원의 13.6%인 13억7000만원 등 총 43억90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박희조 구청장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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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9000만원 징수 목표…고액·상습체납자 제재 강화
대전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동구가 9월부터 11월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93억원의 32.5%인 30억200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01억원의 13.6%인 13억7000만원 등 총 43억90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구는 체납자를 고액·상습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압류, 명단 공개,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일시적인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로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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