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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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행사 참석도 이념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해명을 하긴 했지만, 정작 해명과 거리가 먼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모양새입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총련은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데, 우리 국민은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윤 의원은 접촉 후 7일 이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후 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 옆에는 임경하 총련 국장이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의도적으로 총련 접촉 사실을 숨기고 일본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일 함께 열렸던 민단 주최 행사는 초청 받지 못해 못갔다"는 윤 의원의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민단이 주최한 지난 3.1절 행사 당시 초청이 없었는데도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현장음/ 민단 주최 3.1절 행사]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단 측은 "이념이 다른 북한 측 행사에 갔다는 건 충격"이라며 "초청장 없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원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 단장]
"조총련이 조선노동당의 일본 지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대한민국이란 헌법을 우선 지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를 '조총련 도쿄도 본부'가 주최했다고 소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인 실행위원회 주최였다는 윤 의원의 해명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김태균
전혜정 기자 hy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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