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엔 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이번엔 1m 음주운전하고 잠들어

조재연 기자 2023. 9. 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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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던 40대가 이번엔 술을 마시고 1m가량을 운전한 뒤 그대로 잠들었다가 또다시 단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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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망사고 내놓고도 또 음주
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10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처벌을 받았던 40대가 이번엔 술을 마시고 1m가량을 운전한 뒤 그대로 잠들었다가 또다시 단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탑승, 앞뒤로 1m가량을 운전한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1m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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