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접촉신고없이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에 과태료 부과 진행"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3. 9. 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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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사전접촉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윤미향 의원 등 조총련 참석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이번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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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구성원 접촉 위해서는 사전접촉신고 및 수리 필요"
"사실관계 최종 확인 뒤 과태료 부과 진행될 수 있을 것"
윤미향의원,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
연합뉴스

정부는 3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사전접촉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윤미향 의원 등 조총련 참석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이번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윤의원 측은 "우리 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사안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도 윤 의원의 참석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국자는 윤 의원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 그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며,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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