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사전 신고 없었다…과태료 부과 대상”

유새슬 기자 2023. 9. 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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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 도발 시점서 더더욱 적절하지 않아”
“국회 사무처 공문에 조총련 적혀있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 법률상 사전 접촉 신고 대상”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부는 3일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허종만 의장을 비롯한 조총련 지도부가 참석했고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윤 의원에게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지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어 “국회 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있지 않았다”며 “주일 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 실시했고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윤 의원은)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 윤 의원 측에 경위서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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