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갈등 여전… 추가 완화 갑론을박

팽동현 2023. 9.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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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개선안 입장차이 뚜렷
대기업 "8000FP이상 참여 보장"
중견 "과거처럼 독과점 우려돼"
이종호(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관련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이미 발표됐음에도 추가 완화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정보화 사업구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열린 종합토론 행사에선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MSP(관리형서비스제공사) △패키지SW·SaaS(서비스형SW) △SI(시스템통합)중소기업 △SI중견기업 △대기업 △발주처 등 6개 그룹으로 나뉘어 공공SW사업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선 공공SW 관련 도입방식의 구조적 개선, 불합리한 관행 철폐, 인적 역량 강화, 사업대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SW진흥법에 의거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선 IT서비스 업계 내 입장차가 여전했다. 대기업SI 측에서 참여제한 기준의 추가 완화 필요성을 제기, 중견SI기업 측이 이에 반발했다.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은 국가안보 관련 분야 외에는 공공SW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됐고, 이후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사업에 대해선 발주처 신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거쳐 예외적 참여가 허용된 바 있다.

이렇듯 10여년간 걸려있던 빗장이 최근 일부 풀렸다. 올해 들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이 제도를 ICT 규제혁신 과제로 삼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전달, 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내놨다. 그럼에도 대기업SI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는데, 이 정도 대형 사업은 자주 있지 않은 데다 대부분 디지털 신기술이 접목되는 예외사업에 해당하므로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대기업SI 측은 기존 참여제한 심의방식은 유지하되, 개발분야 8000FP(기능점수)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외심의를 생략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개발비 약 100억원, 사업비로는 150억~200억원 규모에 해당된다.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 수는 2021년 9개, 2022년 15개, 올해는 8개가 해당된다.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중견SI기업 측은 대기업이 참여한 사업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공공SW사업 품질 문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더욱 완화될 경우 인력 유출로 중소중견기업은 위기에 처하고, 과거와 같은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견해다. 중견SI기업들은 입법 취지를 근거로 제도의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그동안 공공 클라우드 전환과 정부 대국민서비스 개선 관련해 주요한 역할을 맡아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지만, 공공SW사업에 대해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총괄,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디지털정부 기반 전면 재설계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ISP(정보화전략기획)' 사업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비롯해 공공 정보화 사업 개선방안 모색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 결과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실제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과기정통부가 상반기 내내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냈다. 앞서 규제혁신추진단이 대기업 참여 허용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200억·500억·1000억원의 세 가지 방안 중 1000억원을 택하는 데도 상당한 검토를 거쳤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개선안이 반영된 법제도 개정에 대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또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관련해 당장 별다른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행사는 업계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를 정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선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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