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사전 접촉신고 없었어"

권오석 2023. 9.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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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당초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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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 진행될 수 있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3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추모식에 참석했다. 당일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당초 사전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날 외교부도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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