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신고 안해…과태료 부과검토"

김지연 2023. 9. 3.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사죄 촉구 의원 모임 출범식 참석한 윤미향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2023.2.1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통일부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현재까지 사후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의원 사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