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접촉 신고 안 해…"법과 원칙 따라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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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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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핵 도발하는데 부적절…협조 공문엔 '총련' 표시 안 해"
(서울=뉴스1) 구교운 노민호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학살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3일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친북단체인 총련의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통일부에 사전 접촉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사후 신고의 경우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관계자와 접촉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번의 경우 해당 추모식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윤 의원이 자발적 의사로 추모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총련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윤 의원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30일 주일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데 대해선 "국회사무처가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다"라며 "요청 범위 내에서 협조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라며 "주일대사관은 협조 요청에 따라 공항-숙소 간 차량 지원만 실시했으며 행사 관련 지원은 일절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한국 측 행사인 '제100주년 관동대진재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엔 불참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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