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근로시간 면제한도 32명인데…315명이 노조 활동

곽용희 2023. 9.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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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배 가까이 면제 제도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근로시간 면제자를 전원 파트타임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은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어긴 것은 아니며, 연간 300명이 돌아가면서 노조 업무를 해 위법은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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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법정 허용치의 10배 육박
일부 간부는 전임자란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타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배 가까이 면제 제도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노조 조합원은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점을 내세워 출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임금만 타간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에서 한 지방 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만40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지방 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조합원 1만231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통합노조(2806명), 올바른노조(1677명) 등 5개 노조가 있다. 이들 조합원 수를 전부 합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계산하면 풀타임 면제자 기준으로 16명까지 둘 수 있다. 파트타임 면제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32명(풀타임 면제자의 2배)까지 둬도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근로시간 면제자를 전원 파트타임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315명에서 32명을 제외한 최대 283명은 법정 한도를 위반해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은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어긴 것은 아니며, 연간 300명이 돌아가면서 노조 업무를 해 위법은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일부 노조 간부는 전임자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간부인 A씨는 3호선 모 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임자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직전 근무처인 서울역에서도 출근하는 모습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는 것이 동료들의 증언이다.

2호선 모 역에서 일하는 한국노총 소속 B과장도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당 역사에서는 원래 3명이 해야 하는 업무를 B과장이 포함된 조만 2명이 처리해 동료 조합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만이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전임자라는 이유로 회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회사가 지급한 의복과 침구류 등이 수년째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진행 중인 내부 감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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