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제명 촉구

배민영 2023. 9.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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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3일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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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대지진 민단 추모식은 불참
통일부 “신고 안해… 과태료 검토”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물의를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3일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에는 북한으로부터 국가훈장 1급과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조총련 허종만 의장을 비롯해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추도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배민영·유지혜·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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