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중 1곳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200곳 근로감독"
송나영 앵커>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위반한 기업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위반 의심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급여를 주는 제도로,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480개소의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천834명으로,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었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 1인당 평균 637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서 '법상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63곳으로, 18곳은 인원과 시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계 제조업체는 최대 면제 한도가 연간 2만2천 시간이지만 이를 약 2.9배 초과해 6만3천948 시간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급 노조 전임자지만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은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는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곳,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 80곳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근로감독을 확대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지난 1월 1일, 신년사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실태조사, 근로감독과 함께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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