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현장 '응급조치의무' 규정 신설해야"

최일 기자 2023. 9. 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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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응급조치의무'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등이 담겨 있지만 침해행위 현장에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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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8.21 /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응급조치의무’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등이 담겨 있지만 침해행위 현장에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관할 교육청 및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교원을 향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해당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즉각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112 신고 기록과 현장 기록이 남아 교원 입장에선 자신이 입은 피해와 무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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