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이재명, 잘못 없으면 수사 거부·단식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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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잘못이 없으면 수사를 거부할 필요도 단식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3일 SNS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면서 "법카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를 그렇게나 먹었다더니 수사를 앞둔 지금은 단식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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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잘못이 없으면 수사를 거부할 필요도 단식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3일 SNS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면서 "법카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를 그렇게나 먹었다더니 수사를 앞둔 지금은 단식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온갖 생필품을 사서 쓴 것은 물론 심지어 일제 샴푸까지 법인카드로 쓴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검찰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문구는 과거 이 대표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이유를 설명하면서 올린 글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시장은 민선7기 남양주시장 재직 당시 경기도로부터 10여회에 달하는 특별감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 이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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