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봉사료 신고 안한 유흥주점…대법 “매출액에 포함해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가 매출액을 줄여 16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유흥주점 매출액에는 현금으로 지불된 술값과 여성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주대와 봉사료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유흥주점 운영‧관리는 별도의 영업진이 맡고 있다며, 자신이 신고해야 하는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하지만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고 봤다. A씨가 접객원, 종업원을 직접 관리하고, 술값과 봉사료 등 매출 현황을 정산한 자료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 A씨 회사의 매출액은 봉사료를 포함해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동일하게 A씨가 고의적으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장부 폐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인 8억 3000만원을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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