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노동계 “건수 부풀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37곳)하거나, 면제 시간 이외에도 유급 노조 활동을 인정(80곳)한 사업장 117곳 등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더 조사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업장을 비롯해 공공부문을 포함한 약 200곳에는 기획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3일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 중인 480곳을 5월 말부터 석달간 조사한 결과, 63개(13.1%) 사업장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타임오프란 노조 간부가 근무 시간 중 노사 교섭, 산업안전 등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수에 연동해 노조 활동 시간을 주는데, 조합원 규모 99명~1만5천명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최대 3만6천시간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초과해 노조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경우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37곳)하거나, 면제 시간 이외에도 유급 노조 활동을 인정(80곳)한 사업장 117곳 등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더 조사하기로 했다. 위법이 드러났거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약 20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향후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 등 노조 활동 지원에 대한 조사 목적은 결국 노조 압박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겨레에 “2013년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매뉴얼’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 등 (한도를 넘어) 추가로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조항들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선 면제 한도에 가산해야 할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위법 적발 건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공교육 멈춤의 날 D-1…교육부-교육청 갈등 속 학부모들 ‘눈치 게임’
- 문 전 대통령 “대통령실이 나서 홍범도 흉상 철거 철회해야”
- ‘이념전사 윤석열’은 어떻게 탄생했나 [아침햇발]
- 지방에서 아파 보니
- 야당 “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 석연찮아”…송곳 검증 예고
- 김문수·전광훈의 홍범도 비난 논리, 윤 정부가 이어받았다
- [현장] 메세베를린 점령한 중국 기업들…“삼성·엘지보다 좋아” 저격
- [단독] 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 줘”…황당 차별
- 이재명 “오염수→처리수 창씨개명”…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 “외계인 만났다” 거짓말로 한 시대 풍미한 ‘UFO 괴담’의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