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외' 2주만에 재지정…법원 "유예기간 적용으로 봐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지 2주 만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았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기간은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그 후 꾸준히 몸집을 키워 2021년 12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지 2주 만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았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기간은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인 A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중소기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설립된 A사는 2017년 12월 기준 직전 3년간(2014~2016년) 모회사 출자비율만큼의 매출 평균치(1170억원)가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상한선인 1000억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게 됐다. A사가 같은 달 17일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며 모회사 지분율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모회사 출자비율을 바탕으로 재산정한 매출 평균치가 100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A사는 그 후 꾸준히 몸집을 키워 2021년 12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이 회사는 중기부에 “유예기간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2018년에 이미 유예받았다”며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해 그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2018년 유예는 모회사 지분 변동 전까지 약 2주간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예기간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예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못 놓겠어요"…김연아에 '집착'하는 이유가
- "아! 이럴줄 몰랐다" 4.6억 주고 산 오피스텔, 6개월 만에…
- 판사 월급 대체 얼마길래…"임금 너무 적어" 단체로 뿔났다
- "월 100만원도 못 벌어요"…2030 사장님들, 비명 터졌다
- "통장에 매년 414만원 들어오네"…직장인 '이 상품' 꽂혔다
- 한국서 돌연 사라진 '필리핀 이모'…결국 붙잡힌 곳이
- "대체 무슨 일이냐" 15억하던 목동아파트, 1년 만에…
- '비싸도 5000원' 다이소 없어서 못사…1020女 푹 빠진 제품 [이슈+]
- 이상민, 줄줄이 '완판' 시키더니…반년 새 60억어치 팔았다
- "月 350만원 번대" 5060 줄섰다…요즘 뜨는 '평생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