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찍다 잘렸는데… 수자원公 성과급 790만원 줬다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 감싸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성희롱,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전력자에게는 성과급과 승진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로 35명에게 3억7269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에는 2021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 791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 직원은 7000만원 상당 퇴직금도 받아 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해 강등된 직원이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한 전 관장에게 퇴직 후인 작년 114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문제가 제기되자 성과급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 중징계나 성폭력·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해당 연도 성과급을 주지 말고 승진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부처 산하 기관 상당수가 아직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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