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건물마다 탄소세 폭탄
냉난방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고 공실은 늘어만 가는데 여기에 탄소세까지 내라고 하니 죽을 맛입니다."
미국 대도시 건물주가 '탄소세' 부담에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물에 매기는 세금으로, 최근 대도시에서 벌금 형태로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탄소세를 내지 않으려면 비싼 돈을 들여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건물을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다. 특히 고금리에 사무실 공실률까지 확대돼 건물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율이 가장 높은 탄소세를 먼저 도입한 뉴욕시에서는 내년부터 일정량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물에 t당 벌금 268달러를 부과한다. 앨런 토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상업용모기지담보증권 전략가는 "공실로 현금 흐름이 부족한 건물주라면 탄소세는 잠재적으로 상당히 뼈아플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가 뉴욕시 128개 건물을 대상으로 예상되는 벌금을 계산한 결과 탄소세 시행 첫 5년 동안 5000만달러(약 66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어 만일 같은 건물이 여전히 뉴욕시의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030~2034년 5년간 벌금은 총 2억1400만달러(약 2800억원)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시에서 건물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꼽힌다. 건물을 냉난방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2021년 건물에서 이산화탄소가 약 3600만t 발생했고, 차량에서는 3분의 1인 약 1200만t만 배출됐다.
건물주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울상이다. 예컨대 뉴욕시 파크애비뉴 277 51층짜리 건물의 경우 내년 탄소세로 130만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건물 매출(1억2900만달러) 중 약 1%에 해당한다. 탄소세 외에 공실률과 대출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해당 건물 공실률은 2014년 2%에서 올해 25%로 껑충 뛰었다. 현재 이 건물 중 3분의 1을 사용하는 JP모건체이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6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건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뉴욕 윤원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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