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 증인 영장기각 "혐의 인정, 증거도 확보"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9.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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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지난 1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가 위증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며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 일정이 기재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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