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엄정 대응 "소년범도 선처 없이 기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9. 3. 17:45
대검찰청이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 원칙'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는 소년범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난 1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19세 미만의 소년범 역시 선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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