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득 반영 조정…중장년 대출 줄어드나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9.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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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 차단책으로
당국, DSR·DTI 조정나서
장래소득에 소득감소 반영
금리효과 높여 대출 조일수도
50대이상 신규대출 영향 예상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편에 나선 가운데 장래소득의 감소나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우회에 악용된 것이 DSR 개편의 계기가 됐지만, 당국에서는 개편 범위를 넓혀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양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DSR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고, 이르면 9월 중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DSR 계산방식을 정하는 모범규준에는 다양한 변수가 이미 규정돼 있다"며 "항목들을 조정해 규제 우회와 대출 폭증을 방지할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모범규준이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이 직접 마련한 규정이어서 지금처럼 관련 논의가 이뤄질 때 제도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모범규준에 담긴 '장래소득' 인정 기준에 소득 감소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장래소득은 차주의 현재 소득만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고 미래 소득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대 초반에 대출받을 경우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만기에 따라 20~50%가량 대출한도(대출 시점 소득 기준 대비)가 증가한다. 현재 기준으로 40대 초반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출한도 증가 효과가 낮아지며, 이후로는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다. 구체적인 증가 수치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의 연령대별 월급여액 평균치를 활용해 계산한다.

그런데 현행 장래소득 제도는 고령층에 접어들면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대출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서 소득이 정점을 찍는 40대 후반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이후 만기가 20~30년에 달하더라도 같은 소득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DSR을 산정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득감소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장래소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을 40년 만기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안과 병행해 가계대출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년 기준 고용노동통계를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60대 초반에 만기가 끝나는 대출은 대출한도 감소폭이 최대 10% 수준에 그치거나 없다. 60대 후반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 감소폭이 30%를 넘어서는데, 이런 경우 감소폭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모범규준에 담겨 있는 '스트레스 금리'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논의 과제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변동에 대응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매년 11월 한국은행 공시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출해 대출시점 금리에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수치는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신규 가계대출금리 가중 평균의 최고치에서 11월 수치를 뺀 것이다. 이렇게 산출한 금리차가 1.0%포인트보다 작을 땐 일괄적으로 1.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DTI에 사용되는 금리는 증가하고, 결국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DSR과 DTI 제도를 종합 개편하려는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관련 연체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탓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912억원이나 증가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한때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지난달 증가폭은 1년9개월 만에 최대치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계층의 반발을 염려한다. 이에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 규제가 은행 자율로 도입된 것과 같은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에서 연령제한 방식을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다수의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만든 모범규준에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당국 방침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장래소득 감소,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DSR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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