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기술] 중고사기 치고 "집에 찾아가겠다" 적반하장···스토킹·협박 추가해 기소

이건율 기자 2023. 9. 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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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으로 음식이 도착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중고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했고, 경찰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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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토킹
늦은밤 집으로 배달 4번·번호제한으로 전화 11번
"문자로 안 되겠다···집으로 찾아가겠다" 협박까지
단순 사기 사건, 스토킹·보복협박 추가해 기소
징역 4년 선고 후 항소···"호감으로 연락" 주장
[서울경제]

“띵동 띵동”

지난해 8월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 씨의 집으로 음식이 도착했다. ‘현장 결제’로 설정된 배달이었다. 배달을 시킨 적이 없는 A 씨는 당황했다. ‘누가 실수했나’는 고민할 새도 없이 초인종은 또다시 울렸다. 반복되는 배달에 집안에는 음식만 쌓였다. 잠시 뒤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왔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A씨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누굴 X호구로 아냐, 계속 사람 귀찮게 하네, 너도 귀찮게 해줄게”라고 따지듯 말했다. A씨가 당황해 전화를 끊자, 휴대전화기는 11차례나 더 울렸다. 또 카카오톡 등 문자도 이어졌다. “말로만 경고하니까 안 듣네”, “문자로는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찾아 가야겠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었다.

A 씨 머리에서 순간 최근 중고거래로 연락했던 30대 남성 B 씨가 떠올랐다. A씨는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B씨에게 곧바로 송금했다. 하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재촉에도 물건은 보내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겉보기에는 단순 사기사건이었다. A씨가 중고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고소했고, 경찰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은 맡은 변형기 수원지검 형사2부 검사는 무언가 100% 수사를 다 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증거 목록에는 A·B씨 두 사람 사이 카카오톡 등 기록이 포함돼 있었지만,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피해자 조사는 물론 문자메시지·녹음 파일 확보 등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 또 판례상 배달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변 검사는 B 씨를 사기 혐의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등)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B 씨는 A 씨 외에도 여성 2명을 상대로 유사한 행각을 벌여 총 789만 원을 수수했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콘서트 티켓과 상품권 등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올려 금전을 수수한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 주소를 가지고 “집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아울러 B 씨는 동종 범죄를 십여 차례 저지르며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A 씨를 상대로 범죄를 벌일 때에도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 상태였던 B 씨는 가끔 일용직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검사는 “여성 피해자들만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실질심사마저도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을 정도로 영악한 범죄자인 만큼 성실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B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B 씨는 배달음식을 보내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단순한 호감으로 연락하고자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협박에 이르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2차 가해 등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처리하는 한편 사건 내용도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각색해 담았습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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