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학원 정상화 나섰던 경기도교육청 '수익사업체 회계 의혹은 몰랐다'
도교육청 "내용 전달받은 바 없다...사안별 보고 의무 없어"
학교법인 유신학원을 둘러싼 부적절한 회계 의혹(경기일보 8월 31일자)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당시 유신학원에 몸 담았던 임시이사진은 해당 내용을 이미 파악한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당시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4년여간 유신학원에 총 24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었다. 임시이사는 특정 학교법인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당국이 파견하는 관선이사다. 경기도교육청의 추천후보자나 유신학원의 추천후보자 등이 이사로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유신학원은 도교육청과 소송전(경기일보 2018년 4월9일자 1면)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임시이사들은 ‘학교 정상화’를 이유로 4년여간 유신학원에 몸을 담았다. 이후 유신학원은 2021년 7월에야 정이사 체제로 전환(경기일보 2021년 7월30일자 5면)됐다.
그런데 임시이사 체제 내에서,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유신의 각종 재무 관련 각종 의혹이 이미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신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유신학원은 2017년 11월 6일 ‘학교법인 유신학원 2017년도 제5차 법인 이사회’를 열었고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8명의 임시이사는 ▲㈜유신 재무구조 및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진단의 건(제1호 의안) ▲㈜유신 대표이사 선임의 건(제2호 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1호 의안이 ㈜유신의 수상한 회계 처리 의혹을 제기한 S회계감사반의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임시이사진은 제1호 의안을 ‘원안 의결(진단서 채택)’ 했다. 이후 임시이사진은 ㈜유신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소명하게 하고, 일부 관계자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정작 임시이사진을 파견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유신의 재무 문제 등 당시 이사회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유신학원 임시이사 체제 당시 도교육청이 보고받은 전체 리스트를 추려본 결과, ‘창현고 자료학습관 복구계획서 제출건(2017년 5월)’, ‘유신학원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지연공개한 데 따른 사유서(2017년 11월)’, ‘유신학원 정관 변경(2019년 12월)’, ‘유신학원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2020년 1월)’ 등은 제출 받았어도, ㈜유신 재무 관련 내용은 제출 받지 못했다는 회신이 왔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시이사 체제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때 관할청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학교법인의 독립성은 보장해야 하지만, ‘정상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학교법인이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급 수 변동’처럼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안은 임시이사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지만 재무 의혹 등은 조정위가 아닌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밝혔다. 도교육청의 관리 사안이 아닌 ‘임시이사의 권한’, ‘조정위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S회계감사반이 임시이사진에게 회계 내용 등을 보고했을 당시의) 유신학원 서류를 전부 검토한 결과 도교육청에 (회계 처리 의혹 등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이사는 기존 학교의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청 역시 법적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각각의 사안마다) 보고를 지시할 권한도, 규정도 없다”며 “당시 임시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갖고 판단했던 내용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했다.
과거 유신학원의 임시이사로 활동했던 A씨는 “당시 임시이사들이 ㈜유신의 수익금 지출 등 회계 문제를 파악해 관계자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큰 조치를 취했다”면서 “사법적 문제인지, 도의적 문제인지는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임시이사의 입장에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시이사진이 시시콜콜 모든 내용을 도교육청에 보고할 순 없지만, 모두가 알고 있던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이 몰라선 안 되는 것 아니느냐”며 “적어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했던 도교육청이라면 이러한 사안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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