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예고 글은 소년범도 정식 기소”

임주형 2023. 9.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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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소년이라도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글을 작성하면 가급적 정식 기소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신림역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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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검찰이 10대 소년이라도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글을 작성하면 가급적 정식 기소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신림역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 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히 살인 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 글 476건을 적발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41.3%(97명)가 10대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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