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법 적용땐 문닫을 판" 68만 영세기업 절규 안들리나 [사설]

2023. 9.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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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전적으로 잘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사고가 나면 경영자나 기업주를 최대 7년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가혹한 법이다. 고물가·고금리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사업주에게 구속 위험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럴 바에야 폐업하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 요건이 애매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직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조처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대기업조차 큰돈을 들여 유명 법무법인을 쓰는데도 대응이 어렵다며 감옥 갈 위험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법을 내년 1월 27일부터 전국 68만개 영세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가. 중소기업 14개 단체도 입장문에서 "의무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 단순 계산만 해도 68만개 사업장 가운데 54만개 이상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재해는 예방하지 못한 채 범법자가 되는 사업주만 속출할 것이다. 영세 사업장은 사업주가 영업부터 기술 개발, 사업 관리까지 일인다역을 담당하는데, 그가 감옥에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종업원과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부터 먼저 따져보자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종업원과 그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라도 법 적용 유예에 동참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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