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13%,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김장현 2023. 9.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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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말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1%인 63곳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38곳은 기준 인원을 초과했고, 43곳이 시간 한도를 넘겼으며,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고용부는 추가로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고용부 #노조전임자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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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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