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닌 행정소송"…한양,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소송 반전 노리나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반전을 노려 결과가 주목된다.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행정소송으로 재배당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양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시공사 지위 확인을 놓고 각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한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지난 30일 한양 측 항소와 반소를 기각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18일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변론이 재개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는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에서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공동시행자이자 감독기관으로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에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양측의 변론을 진행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주무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채택됐다.
한양은 변론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양은 SPC와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사법(私法)상의 지위 확인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라고 본다.
SPC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광주시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한양의 시공사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소송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날 행정소송으로 변론이 다시 시작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은 한양과 광주시간의 공법(公法) 상 관계에서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의한 시공사 지위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감독권 발동이나 사업권 취소 여부 등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한양 측은 "법원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와 관련해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관계를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 판단해야 하지만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법상 시공사 지위를 확인하는 건으로 혼동해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행정소송으로 재배당하고 다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공법상의 '시공사 지위 확인 여부'에 대해 새롭게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모지침(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21조 제7항 컨소시엄에 시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광주시로부터 사전승인이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광주시의 이러한 부작위 위법 행위에 대해 공법상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은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후 한양이 최대 주주로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한양이 대표주간사로 특례사업을 이끌어왔으나 시공권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놓고 우빈산업 등 나머지 SPC사와 내부 갈등을 빚었다.
2020년 12월 우빈산업 등 3개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한양은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 소송을 냈다.
광주시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이 사법상 민사소송에서 공법상 행정소송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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