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함께 만든 책, 괜찮을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김현아 2023. 9.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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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 안해
언젠가는 인간의 AI 통제 노력 따라 인정받을 듯
생성형AI 학습 데이터 둘러싼 저작권 공방은 핫 이슈
공정 이용 vs 표절 판례 쌓아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햄릿, 21세기를 읽다, 제공=인스타페이

인스타페이라는 회사가 자사 창작 플랫폼 ‘인스타페이 오써(InstaPay Author)’로 ‘햄릿. 21세기를 읽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오픈AI의 챗GPT 4.0과 협력하여 고전문학을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들은 프롬프트(명령어)를사용하여 AI와 새로운 창작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북앤콘텐츠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재광 인스타페이 사장은 “AI로 스토리와 삽화를 만들고, 다중 언어 및 웹툰 형태로 동시 창작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AI 덕분에 ‘이야기꾼’인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창작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를 끌어들이게 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인정 안해

생성형AI 시대 저작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둘째, AI가 생성한 또는 인간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오스카와일드의 명함판 사진을 석판화로 복제한 것. 출처=정상조 서울대 교수


언젠가는 인간의 AI 통제 노력 따라 인정받을 듯

일단 후자인 두 번째 문제는 당장 큰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그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역시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정이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오스카 와일드의 프로필 사진을 석판화로 다량 복제하여 판매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일정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배경 커튼과 빛, 그림자 등을 배열한 점’을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인정한 것처럼, AI의 학습과 생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통제와 노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출처=구글 북스

그런데, 현재 뜨거운 것은 ①창작까지 하는 생성형AI의 훈련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아닌가 합니다.

오픈AI는 데이터를 학습해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들었는데, 학습데이터에 저작물도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작가들이 생성형AI 기업인 오픈AI와 메타플랫폼스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의 LLM ‘하이퍼클로바X’ 출시 행사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었죠. 뉴스 콘텐츠도 학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 “네이버가 뉴스를 공짜로 서비스하느냐?”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 이용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정 이용 vs 표절 판례 쌓아야

그는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과 달리 AI는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제와 전송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구글 북스의 경우 2500만 권의 책을 서비스하였는데, 저작권이 만료된 책은 침해로 판단되지 않았고, 색인(인덱스) 정보 서비스도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픈AI는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 표절로 간주한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논의와 함께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판례가 쌓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저작권법 예외 조항 등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생성형 AI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기업의 마케팅 메시지 중 약 30%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합성 문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창작물만을 규율하는 저작권 법제가 조정돼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머지 않아 카메라나 계산기 같이 인간의 창작을 돕는 더 편리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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