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회사 주식 처분은 부당" 총리 비서실장, 행정소송 제기

이정은 hoho0131@mbc.co.kr 2023. 9.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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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이자 회사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주식 187만 2천 주와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의 주식 126만 4천 주 등 64억 9천만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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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이자 회사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주식 187만 2천 주와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의 주식 126만 4천 주 등 64억 9천만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자신이 국무총리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보유했던 삼성전자 1천여 주와 네이버 100주를 팔았지만, 회사 주식까지 정리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 2천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100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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