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90%는 日식품 검출률 0.009%로 극히 낮아
작년 3만3430건 검사해
미량검출 3건…수입 철회
與, 원산지표시 강화법 발의
식약처에 조사 권한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지방청에서 90%가 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방사능 검출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이 같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재차 불거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3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은 97.1%에 달했다. 미국산(5.2%), 중국산(2.6%), 러시아산(72.5%)에 대한 검사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품에 관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수산물과 농산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전청의 경우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97.1%에 이르렀다. 미국산(9.2%)의 10배를 넘는 검사율이다. 이외에도 서울청은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율이 93.6%, 경인청은 95.9%에 달했다. 서울청의 경우 일본산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미국(0.8%), 중국(0.4%), 러시아(1.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전체 방사능 검사에서 일본산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실제 검출률은 미미했다. 지난해 서울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의 방사능 분석 건수는 총 3만6216건이었다. 이 중 일본산에 대한 검사가 3만3430건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미량 검출 건수는 3건이었다. 검출률로 계산하면 0.009%에 이르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미량(㎏당 0.5㏃)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을 위해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한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다. 이 의원은 이르면 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원산지를 속여 수출을 시도하는 '포대갈이'로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면 보다 촘촘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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