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났지?” 10대 여친 머리채 잡고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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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머리채를 잡아끌고 마구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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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여자친구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사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머리채를 잡아끌고 마구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0일 강원 원주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인 B씨(18‧여)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17일 원주의 한 영화관에서 B씨가 자신과 잠시 헤어진 상황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외부 골목길로 끌고 간 후 마구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다 일면식도 없던 행인 C씨(24)와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19~2021년 4회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러 C씨와는 합의했으나 이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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