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별사법경찰, 오피스텔 등 불법숙박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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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8개소를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 원 ~ 1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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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8개소를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 원 ~ 1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소 가운데 중구 소재 A 업소는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객실 2개소에 대해 3천5백만 원, 동구 소재 B 업소는 4개월간 객실 1개소에 대해 6백만 원, C 업소는 9개월간 1천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과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 발생과 청소, 세탁 등의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튜브 등을 통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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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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