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 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특례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 부지를 내년 9월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 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일부로 기업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2021년 9월 도는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올해 9월6일까지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고양특례시 의견을 반영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6일까지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매매 계약 체결 전 고양특례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얻어 토지를 매입해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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