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소년범도 정식기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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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검은 이어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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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양하고 정식재판 방침
대검찰청이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이달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경찰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는 41.3%(97명)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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