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보장' 촉구 오체투지[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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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및 이주노동자들이 3일 오후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촉구하며 전태일 다리에서 출발, 종로5가를 거쳐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오체투지 행진을 통해서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와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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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김선웅 기자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및 이주노동자들이 3일 오후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촉구하며 전태일 다리에서 출발, 종로5가를 거쳐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정부는 202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협역(제29호협약)을 비준했고 2022년에 발효가 됐다. 강제노동 금지협약에서는 어떤 제재의 위험으로 강요된 것이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을 마음대로 그만두면 추방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고, 사업장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횟수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에 걸려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러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오체투지 행진을 통해서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와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ru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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