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훔쳤나" 1억 훔친 중국인 남성…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김지은 기자 2023. 9.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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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소 주인이 가져온 1억원 현금을 그대로 들고 도망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오후 3시쯤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지하철 남구로역 출구 앞 차량 안에서 환전소 주인 40대 중국인 A씨가 들고 온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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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30대 중국인 남성 정씨가 현금이 든 파란색 쇼핑백을 들고 도주하는 모습. /영상=서울 구로경찰서


환전소 주인이 가져온 1억원 현금을 그대로 들고 도망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오후 3시쯤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48분쯤 검은색 캡모자에 흰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 앞에 등장했다. 정씨는 "1억2000만원 중에 6000만원은 어디로 갔나", "계획된 범행인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환전을 한다며 접근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사진=뉴스1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지하철 남구로역 출구 앞 차량 안에서 환전소 주인 40대 중국인 A씨가 들고 온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9시45분쯤 정씨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환전 거래를 하겠다며 A씨를 만나 그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앉아 신분증을 보여준 뒤 현금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 전역에 수배를 내리고 형사, 지역 경찰들과 실시간으로 공조해 약 4시간 만에 정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피해액이 현금 1억2500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한 돈 6000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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