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도와드립니다" 중고거래 앱에 '해결사' 등장

김한나 2023. 9.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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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학교폭력 피해자 도와드립니다"라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여러분 편하게 연락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이에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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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학교폭력 피해자 도와드립니다"라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여러분 편하게 연락 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와드리고, 익명 상담 가능하다"며 "보복 당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달라.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이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즉시 분리 기간에 주말이 있으면 분리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다른 조치가 남아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전학을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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