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가수 “나 와인바 있어, 결혼하자” 돈 뜯어냈다가 쇠고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남성 가수가 재력을 과시하며 애인에게 돈을 뜯어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 고소 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가수가 재력을 과시하며 애인에게 돈을 뜯어냈다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40대 남성 가수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한 A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 갔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
B씨 고소 후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해해놓곤 “남친이 흉기협박”…172일간 억울한 구속
- ‘참혹한’ 화성 반려견 번식장에서 1400마리 구출
-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었네요”…결혼생활 7년간 남편 속인 아내
- 고3에 ‘4기 암’ 투병하며 서울대…“원망은 끝이 없잖아요”
- 퇴직 다음날 ‘음주운전 사고’ 교장…피해자는 옛 제자였다
- “아무리 씹어도 안 씹혀”…테이프 함께 구운 버거킹 ‘경악’
- “남자랑 엘베 타면 숨막혀” 성폭행당할 뻔한 피해자 CCTV 공개
- “후지산 폭발을 기원합니다”…日오염수 분노 중국인들, 멈추지 않는 ‘전화 테러’
- “테이프로 묶고 아이 감금”…‘250만 육아 유튜버’ 두 얼굴
- 석사 출신 배우 유지태, 건국대 영상영화과 전임교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