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비서실장, '부인 주식 백지신탁'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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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실장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박 실장은 이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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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실장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박 실장은 이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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