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제 요청에도 최대 2만명 교사 참석…교육현장 대혼란 우려
교사들 주말 집회 20만명 참여"법적 보호장치 필요"
교육부, 징계 예고에 교사들 반발 분위기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서 49재 추모제 열어
서이초 교사 이후에도 연이은 극단 선택…“교육권 보호 방안 마련해야”
교사들의 추모 열기와 분노는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더 고조되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또다시 교사 사망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 A씨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14년 차 교사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질병휴직했다가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6학년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 민원까지 겹치면서 1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가와 병가를 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군산시에서도 초등교사가 극단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교사 B씨는 지난 1일 오전 군산 동백대교 주변 바다에서 발견됐다. A씨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힘들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 선택에 현장 교사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 인근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엔 주최측 추산 20만명이 참석했다. 검은옷 차람의 교사들이 여의도 일대를 뒤엎었을 정도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 민원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해 학교장 책임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관공서에 제기되는 민원처럼 학부모 민원도 학교의 기관장인 학교장의 책임 아래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회적 파업도 징계 대상이라는 교육부…‘공교육 멈춤의 날’ 혼란 일 듯
교사들이 4일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교육부는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고 집단행동 자제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공교육 정상화의 날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사들은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 휴업을 예정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는 현재까지 임시 휴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5%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9개교, 세종 8개교, 광주·충남 5개교, 인천 2개교, 울산 1개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이초 강당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표 등이 참석한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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