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2023. 9. 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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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내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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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현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내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오는 6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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