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폭행·음주운전… ‘술술’ 나사 풀린 경기남부청
경찰 “규정 따라 형사 처벌, 징계 계획”
주점 종업원을 추행하거나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되며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들 모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오산경찰서 소속 A경위(40대)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30분께 화성시 진안동의 한 BAR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AR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사실을 듣고 A경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A경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술에 만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깨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현직 경찰도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B경사(40대)를 입건했다.
B경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장안구 율전동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다.
피해 경찰관들은 B경사를 깨워 귀가시키려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C경장(30대)을 입건했다.
C경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7분께 시흥시 논곡동의 한 삼거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약 4km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해당 장소에서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직위를 해제했고, 향후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하고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51건이다. 연평균 30여명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는 셈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
- 경기도·평택시 노사민정 “기후위기·탄소중립 선제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