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옴진리교처럼 사라지나…일본 정부 ‘해산명령’ 가닥

김소연 2023. 9.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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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10월 중순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액 헌금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신자들의 증언, 교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해산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0월 중순께 교단 해산명령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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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고액 헌금 피해 등 해산명령 필요 판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단체인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통일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출범식에 이은 희망전진대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천주평화연합 제공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10월 중순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묘각사) 등 2곳뿐이다.

아사히신문은 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액 헌금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신자들의 증언, 교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해산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0월 중순께 교단 해산명령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해산명령) 청구를 단행함으로써 정권이 교단 쪽과 결별하는 자세를 보이고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지고 범행 동기가 통일교의 지나친 헌금 강요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일본 국회의원 중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한 의원이 100명이 넘어서는 등 ‘정치권 유착’이 폭로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한때 20%대까지 추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에 대한 조사(질문권)를 실사할 것을 지시했다. 1996년 관련 법이 개정되고 조사권이 적용된 것은 통일교가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조직 운영이나 재산 △교단 쪽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 △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으로의 송금 △신자 포교 활동 실태 △교단의 관리 운영 등과 관련해 통일교에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통일교 쪽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로 통일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교의 해산명령 청구를 위한 절차도 추진된다. 문부과학성은 과태료 부과 문제가 끝나면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해산명령 청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교단 쪽이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 판결 등 주요 증거를 종합해 교단 활동의 ‘악질성, 조직성, 계속성’을 입증할 수 있어 (해산) 명령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의 경우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소관 부처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열어 문부과학성과 교단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한다.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내각은 교단 쪽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지만, 교단 쪽이 법률상 요건이 결여돼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옴진리교와 묘카쿠지 등 2곳뿐이며, 확정 판결까지 각각 7개월, 3년가량이 걸렸다. 법원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종교의 자유가 있기에 종교단체 활동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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