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피의자 정식 기소할 것…소년범도 선처 NO"

유가인 기자 2023. 9.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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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온라인상에서 살인을 예고한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난 1일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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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대검찰청이 온라인상에서 살인을 예고한 피의자를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난 1일 지시했다.

지난달 벌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수백 건씩 게시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살인 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한 소년범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은 "선도와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살인 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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