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해 행정소송… “잠재적 위험성만 갖고 지나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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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회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통화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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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회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통화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할 것을 통보했다. 박 실장은 본인과 자녀가 갖고 있던 주식은 백지신탁 처분 결정에 따라 팔았지만 배우자의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백지신탁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내이사로 활동 중인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 2000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 4000주)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 9000만원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삼성전자(1057주), 네이버(100주) 등의 주식은 팔았다.
박 실장은 “비서실장이라는 내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고 백지신탁 결정을 내린 것이 우선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정책정보를 다루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성만 갖고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배우자의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라는 것은 배우자의 고유 재산과 직업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주식 처분금지 등 다른 조치도 가능한데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며 받은 8억 2000만원어치 주식 등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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