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에 과태료 부과···해산명령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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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의 헌금 등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료(한국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 종교법인 대표에 대해 10만엔 이하(약90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른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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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과료 부과 첫 사례
일본 정부가 고액의 헌금 등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료(한국의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 종교법인 대표에 대해 10만엔 이하(약90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교법인법에 따른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첫 사례이며 이에 따른 과료 부과도 처음이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범행동기로 ‘어머니의 통일교 거액 기부’를 밝힌 후 일본 내 통일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600여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이 법률에 의한 질문권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통일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과료 승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질문권이 행사되면서 종교법인법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애초 제기됐지만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현 상황에서는 언론사별로 다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애초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 청구도 염두에 두고 질문권을 행사해왔지만 불법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입증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문부과학성이 피해자 청취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증거가 갖춰지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자민당이 통일교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르면 10월 중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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