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비서실장, 행정소송 제기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부당”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9.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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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실장, ‘건설사 지분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
대화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왼쪽)과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부인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같은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박 비서실장은 지난 8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ㅇ로 확인됐다. 다만 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배우자의 주식이 백지신탁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법정 공방을 시작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박 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중견건설사인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두 여동생과 함께 사내이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2분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000주)과 서희건설 최대주주 유성티엔에스(159만3000주) 등을 소유하고 있다. 두 여동생과의 지분율 차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두 업체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 1일 주가 기준 해당 주식 가치는 60억원에 육박한다.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실장 배우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1057주), 네이버(100주) 등은 팔았지만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서희건설 그룹은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유성티엔에스가 그룹내 핵심기업인 서희건설을, 서희건설이 한일자산관리앤투자를, 한일자산관리앤투자가 유성티엔에스를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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