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검출률은 0.009%
일본산 검사율 압도적으로 높아
與 이종성 “방사능 검사 강화위해
식약처에 원산지 조사 권한 부여”
여당은 이같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재차 불거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3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은 97.1%에 달했다. 미국산(5.2%), 중국산(2.6%), 러시아산(72.5%)에 대한 검사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수산물과 농산물 등이 여기 모두 포함된다.
대전청의 경우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97.1%에 이르렀다. 미국(9.2%) 수치의 10배를 넘는 검사율이다. 이외에도 서울청은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율이 93.6%, 경인청은 95.9%에 달했다. 서울청의 경우 일본산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이 미국(0.8%), 중국(0.4%), 러시아(1.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전체 방사능 검사에서 일본산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실제 검출률은 미미했다. 지난해 서울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의 총 방사능 분석 건수는 3만6216건이었다. 이중 일본산에 대한 검사가 3만3430건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미량검출 건수는 3건이었다. 검출률로 계산하면 0.009%에 이르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미량(0.5Bq/kg)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을 위해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대부분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국내로의 수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미량의 방사능만 검출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다.
여당에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다. 이종성 의원은 이르면 오는 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법안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원산지를 속여 수출을 시도하는 ‘포대갈이’로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거짓표시한 사례는 33건 발생했다. 2021년(82건)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 먹거리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면 보다 촘촘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 조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식약처장이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원산지가 위조된 경우 식약처 차원에서 적발이 불가능하다. 식약처가 직접 원산지 표시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원산지 표시 조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유관부처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채널도 없다. 원산지가 위조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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