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억의 터' 철거 예정대로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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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위안부 추모 공간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철거 대상에는 '기억의 터'에 설치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포함됐다.
사진은 3일 남산 기억의터 '대지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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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남산 위안부 추모 공간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시립시설 내 임 작가의 작품은 총 6점. 철거 대상에는 '기억의 터'에 설치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임 작가 작품을 4일까지 예정대로 철거할 예정이다. 사진은 3일 남산 기억의터 '대지의 눈'. 2023.09.03.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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